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2007.12.21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2007.12.21 신설)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2007.12.21 신설)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2007.12.21 신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2007.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