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2007.12.21 신설) ]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7.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