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