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2007.12.21 신설) ]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재무건전성(2007.12.21 신설)
① 2008.03.22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2008.03.22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7.12.21 법률 제8778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2007.12.21 법률 제8778호 부칙 제2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2007.12.21 신설)
① 2008.03.22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2008.03.22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7.12.21 법률 제8778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2007.12.21 법률 제8778호 부칙 제2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2007.12.21 신설)
① 2008.03.22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2008.03.22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7.12.21 법률 제8778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2007.12.21 법률 제8778호 부칙 제2조]
사업계획서(2007.12.21 신설)
① 2008.03.22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2008.03.22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7.12.21 법률 제8778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2007.12.21 법률 제8778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2007.12.21 신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3.22 개정)
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2020.06.09 개정)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