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부칙

2014.05.28 제12681호

2014.05.28 제126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