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법률 제21500호 (2026.03.31 개정)
| 2026.03.31 개정전 | 2026.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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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6.13 개정)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6.13 개정)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2008.06.13 개정)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2008.06.13 개정)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008.06.13 개정)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008.06.13 개정) |
3. 삭제(2008.06.13 개정) | 3. 삭제(2008.06.13 개정)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2014.05.28 개정)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2014.05.28 개정)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014.05.28 신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026.03.31 개정) |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2026.03.31 신설) | |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2026.03.31 신설) | |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2026.03.31 신설) | |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2026.03.31 신설) | |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2026.03.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