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2008.06.13 개정)

부칙
2008.06.13 개정전2008.06.13 개정후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