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6.13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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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6.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