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2020.02.04 제목개정)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6.13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2008.06.13 개정)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ㆍ경보(2008.06.13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2008.06.13 개정)
접속경로의 차단(2008.06.13 개정)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2008.06.13 개정)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2008.06.13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2022.06.10 신설)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6.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