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2020.02.04 제목개정)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6.13 개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2008.06.13 개정)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ㆍ경보(2008.06.13 개정)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2008.06.13 개정)

가.

접속경로의 차단(2008.06.13 개정)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2008.06.13 개정)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2008.06.13 개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2022.06.10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6.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