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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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22.06.10 개정) | |
1. 삭제(2008.06.13 개정) | |
2. 삭제(2008.06.13 개정)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2022.06.10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