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법률 제21500호 (2026.03.31 개정)
| 2026.03.31 개정전 | 2026.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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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2008.06.13 개정)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2008.06.13 개정) |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2008.06.13 개정) |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2026.03.31 개정)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2008.06.13 개정)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2008.06.13 개정)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2008.06.13 개정)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2008.06.13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008.06.13 개정)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008.06.13 개정)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2008.06.13 개정)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2008.06.13 개정)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08.06.13 개정)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08.06.13 개정)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3.31 개정)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2026.03.31 신설) | |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2026.03.31 신설) | |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2026.03.31 신설) | |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2026.03.31 신설) | |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6.03.31 신설) | |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3.31 신설) |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2026.03.31 신설)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2026.03.31 신설) | |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2026.03.31 신설) | |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2026.03.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