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2015.12.01 제13520호

2015.12.01 제135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