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2012.02.17 개정)
| 2012.02.17 개정전 | 2012.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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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6.0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5.28 신설) |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2018.06.12 신설) | |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08 개정) | |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2012.02.17 신설) | |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2012.02.17 신설) | |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2012.02.17 신설) | |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2012.02.17 신설) | |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2012.02.17 신설) | |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2012.02.17 신설) | |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2012.02.17 신설) | |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2012.02.17 신설) |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2012.02.17 신설) | |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2012.02.17 신설) | |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2012.02.17 신설) |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18.06.12 개정) | |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8.06.12 개정) | |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