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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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4【자율규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26.01.06 개정) | |
1. 청소년유해정보(2008.06.13 개정) | |
2.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2008.06.13 개정) |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2024.12.03 신설) | |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2024.1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