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부칙

2018.12.24 제16021호

2018.12.24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생략

2018.12.24 제16021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