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2011.09.1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