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 국내대리인의 지정(2018.09.18 신설)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8.09.18 신설)
1.
삭제(2018.09.18 신설)
2.
삭제(2018.09.18 신설)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2018.09.18 신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2018.09.18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018.09.18 신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2018.09.18 신설)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2018.09.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