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2011.04.05 신설)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011.04.05 신설)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2011.04.05 신설)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2011.04.05 신설)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1.04.0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