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부칙
2011.04.05 제10560호
2011.04.05 제105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본인확인기관의 행위는 그 본인확인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