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2012.02.17 개정)

부칙
2012.02.17 개정전2012.02.17 개정후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2020.02.04 개정)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012.02.17 개정)

2.

삭제(2012.02.17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2012.02.17 개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