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
| 제3조【분관 및 출장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0.03.17 개정) | |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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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분관 및 출장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