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