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법률 제17160호 (2020.03.31 개정)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
| 제2조【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2020.03.3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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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202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