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32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2011.07.25 개정)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