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32조 부칙
2011.07.25 제10920호
2011.07.25 제109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제1항 단서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한다.
제4조 【직권면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을 해당 조항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