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32조 [ 재외공관 행정직원(2011.07.25 제목개정) ]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2011.07.25 개정)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2011.07.25 개정)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