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조(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무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1.04.04 개정)

1.

외교통상직렬(2011.04.04 개정)

2.

외무영사직렬(2011.04.04 개정)

3.

외교정보기술직렬(2011.04.04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4 개정)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2011.04.04 개정)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2011.04.04 개정)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2011.04.04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