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0조 [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2021.01.05 제목개정) ]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1.01.05 개정)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2013.05.22 개정)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2013.05.22 개정)
3.
출입국기록정보(2013.05.22 개정)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2013.05.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