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9조 부칙
2017.03.21 제14606호
2017.03.21 제146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 발급ㆍ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