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7조(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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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12.24 개정) | |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
3. 삭제 |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