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4조의2(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
|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2023.08.08 신설) | |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2023.08.08 신설) | |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2023.08.08 신설)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23.08.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