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2021.01.05 개정)

②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제1항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