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1조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