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0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
|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 |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
|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