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9조 부칙

2021.01.05 제17820호

2021.01.05 제178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