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8조(2023.03.28 개정)
| 2023.03.28 개정전 | 2023.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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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2023.03.28 개정) | |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 |
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 |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 |
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
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 |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03.28 개정) | |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3.03.28 개정) | |
④ 삭제 | |
⑤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