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7조 부칙

2023.03.28 제1927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3.28 제19274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3.28 제1927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