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0조(2013.05.22 개정)
| 2013.05.22 개정전 | 2013.05.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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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1.01.05 개정) | |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2013.05.22 개정) | |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2013.05.22 개정) | |
3. 출입국기록정보(2013.05.22 개정) | |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2013.05.2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1.01.05 개정) | |